4·3 평화공원 안에 4·3백비가 누워있습니다. (사진=고승욱)
4·3 평화공원 안에 4·3백비가 누워있습니다. (사진=고승욱)

한국 정부가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는 법률이 발의됐다.

이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30일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앞서 29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4·3특별법 내 ‘국가의 책무’(제4조)에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4·3 관련 교육과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등을 추가했다. 

4·3 특위는 “4·3 발발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면서 “4·3 정명을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10일 의결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이후 5월 10일 국회에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4·3 특위는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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