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출산휴가 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들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 원을 지급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다음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910원)이 지원된다.

수급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할 것(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다.

급여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064-710-4423)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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