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내정자 부인 소유의 제주 아라동 소재 고급 타운하우스 '아라리움' 진입로. 제주지사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 사업에 참여한 두 도내 업체 대표도 한 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 아라동 소재 고급 타운하우스 '아라리움' 진입로. (사진=박소희 기자)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아라동과 유수암리 등에 대한 개발이 확대 될 전망이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지난 2020년 6월 최초 수립된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지난 7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자연녹지 지역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00%로, 계획관리 지역 용적률은 100%에서 110%로 늘어난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제주 도시계획조례는 성장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00%로 정하고 있지만, 기존 성장관리계힉 지침은 80%로 제한하고 있었다. 제주시는 이번 지침이 변경이 "조례와 일치한 용적률을 반영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개설, 건축물 설치 등 기반시설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로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도 건폐율을 기존 3%에서 6%,로 완화한다. 기존 0%였던 용적율은 14%까지 늘린다. 

법으로 정한 주차대수보다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면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했다. 

법정 주차대수 기준 1.4배 확보하면 건폐율은 3%, 용적율은 6%가 늘어난다. 1.8배 확보 시 건폐율은 4% 용적률은 8%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제주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애월읍사무소, 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변경)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면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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