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제주투데이 DB)
제주시 전경. (제주투데이 DB)

제주시 지역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8억 9000만 원 감소했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12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61억 원(27만501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4.41%↓, 공동주택가격 6.21%↓, 공시지가 7.01%↓)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5% →43~45%) ▲별장 중과세율(4%) 폐지 등을 감소 사유로 봤다.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재산세 증가 사례도 보였다.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은 재산세가 일부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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