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물막이판 설치 사례. (사진=서귀포시 제공)
타 지자체 물막이판 설치 사례.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수동식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50%였지만, 지난 12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됐다.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한다.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를, 공동주택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등 보조율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인 경우 1곳당 10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 올해 예산 3000만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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