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한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를 발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가 타고 온 렌터가 조수석에 C씨를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며 길에서 주운 둔기로 협박하는 등 오후 1시 15분께까지 1시간 가량 협박 및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채무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고거래 앱에서 C씨의 시계로 추정되는 물품 판매글을 발견하고, 거래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와 접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3개월 전 C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을 발령, A씨 일당이 타고 온 렌터카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11분께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및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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