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올해말 제주 지역 전기차의 비중이 9%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3100대(승용 2000대, 화물 1100대)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2023년 6월 말 기준) 도내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8.8%(3만 6,305대)이다. 이번 보급 사업에 따라 올해 보급 물량을 모두 처리하면 전기차 비중이 약 9.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비중 평균은 약 1.8%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은 승용(일반) 최대 1,080만 원, 화물(소형) 1,700만 원, 승합(대형) 1억 1,200만 원 등이며, 차량 모델별 보조금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3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적용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추가 지원금 15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나 접수 마감 기한은 보급 여건과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제주도청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2,2613,2614,261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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