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경흠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허가하면서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던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더이상 밟지 않게 됐다.

강경흠 의원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강 의원은 성매수를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나날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의 사직서를 두고 일주일 가량 고심한 끝에 2일 허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최종적으로 사직 허가를 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흠 의원이 사직하면서 제주 아라을 지역구 의원은 공석이 됐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이 선거구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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