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7일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소방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민간자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지원·보상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인적자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의 내용까지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돼 적극적인 초동대응과 재난피해 최소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김수환 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소방대 도착 전 재난현장에서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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