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보다 택배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택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배송비 운임 산정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9월 제주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한 달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배비 산정근거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임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추가배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문제를 얼마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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