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현황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현황을 받을 수 있었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에 도의회에 들어간 의원들의 중요한 본분 중 하나다.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자리에 우리동네 의원은 왜 없는지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출석 현황과 함께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불출석 사유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해당 시의원들의 본회의 불출석 사유가 담긴 자료를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거리낌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의원명과 소속정당명, 회의 종류, 회의일자와 불출석 사유를 명시했다.

두 지자체는 이전에도 이미 같은 형식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회의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회의 불출석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의회는 거부했다.

대구시의회 의원 불출석 현황 부분. 대전시도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민은 대구시, 대전시 소속 의원들의 회의 불출석 사유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 대구시민, 대전시민보다 제주도민의 알궐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다.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도 알아야 한다. 의원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하는 경우가 잦다면 도민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이에 불출석 사유 비공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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