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당시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하며,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퇴소·자립해 도내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소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 신청 후 제주도의 검토를 거쳐 지원된다. 

2019년도 7월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 12명에게 1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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