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윤남못 전경(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윤남못 전경(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마을이 주도적으로 나서 복원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윤남못 습지 일부에 대해 모 업체가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불허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입장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습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지난 6월 습지의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달,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다시 대형 물류 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제주시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습지 보전의 목소리를 높여 온 도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우리 단체는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주시는 해당 장소를 현상유지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해당 필지가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에 대한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허가가 고려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공유지로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는 우선 일단락됐지만 기존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 마련시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윤남못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도내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의 경우, 이러한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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