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은 19일 도의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자치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강화보다는 징계 세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는 지난 달 14일 강경흠 전 도의원 윤리 관련 원내대표 사과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현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율권’이라는 법리에 숨어 소극적 징계요구와 징계사유의 임의적 해석으로 주민을 실망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네 가지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현 의원이 건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100일 이내의 권한정지를 신설하며, 제명을 제외한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제안 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은 “의원 징계 제도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더 실효성있고 강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검쳐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와 별개로,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을 통해 조례 차원에서 의원 징계대상과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의원 당사자에게 행위규범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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