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6건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1:1 면담 방식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대피해 아동 등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이뤄졌다.

▲제주시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합동으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10개소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훈육, 체벌, 외부인에 의한 학대) ▲ADHD 치료 및 약물복용 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지적사항 6건 중 1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5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를 파악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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