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국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난 26일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5번째 열린 이번 교육정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국악관현악단 김수봉 음악감독, 국악연주자 등 7명이 참석해 국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봉 감독은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교사는 국악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악관현악단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제주지역의 경우 대학에도 전공학과가 없다보니 국악에 진로를 두고 있는 연주자들은 타시도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날 고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국악에 대한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소홀, 관련 정책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만큼, 향후에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며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국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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