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대에 학교 진입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제주도에 처음 도입될지 주목된다.

신성여중고 재학생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 차량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작으로 이 같은 논의가 촉발됐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해당 학교 입구 도로에 대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방안을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신성여중고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스쿨존의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제주도가 지금에라도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2022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건이 발생해 2021년 8건보다 57%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안전·단속 설비 의무화,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에서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되고 있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제주녹색당은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며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제도의 의미를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2019년 부산시가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한 결과 참여 시민 중 80%가 정책에 찬성했다.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호응하리라 예상된다"면서 "신성여중고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의 학교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조금 더 안전한 등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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