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1,423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를 비롯해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제주도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주도는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563원(15.9%)이 많다.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563원(15.9%)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결정한 생활임금은 9월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생활임금(원)

최저임금(원)

차액(원)

비고

2024년

11,423

9,860

1,563

 

2023년

11,075

9,620

1,455

 

2022년

10,660

9,160

1,500

 

2021년

10,150

8,720

1,430

 

2020년

10,000

8,590

1,410

 

2019년

9,700

8,350

1,350

 

2018년

8,900

7,530

1,370

 

2017년

8,420

6,47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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