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김광수 도교육감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빠르게 인정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도교육청의 교원피해 회복정책이 실효성이 있냐"고 묻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적극 지원 ▲침해 발생시 회복 및 복귀 지원 ▲예방대책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날 김 교육감은 임 의원이 "교육부의 교권회복방안 범위 안에서 도교육청이 대책을 냈는데, 종합지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마자 "사실이다"라고 곧바로 답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의원들의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소통방안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6개 교원단체와 3주에 걸쳐 의논했지만, 대책을 만드려고 할 때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며 "다르게 말하면 교육감이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작해햐 전화를 받지 않는 정도의 대책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콜센터'가 직원 1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센터는 주로 ▲학생과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등에 대응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전날 오후 1시께 두차례, 오후 5시꼐 한차례 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부재중이었고, 이날 오전 9시께 통화하니 그제서야 연결됐다"며 "사유를 묻자 근무자가 한명이라고 하더라.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 인력이 없어 콜센터는 죽어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호대책은 본질적 대안이 아닌, 교육보호 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매우 작위적이고, 성찰없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하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교권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엉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령 수업하다 3층 교실에서 뛰쳐나간 아이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냐. 분리한 아이를 학부모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안데려가면 어떡하냐"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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