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카페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납된 컵은 대한실업으로 보내진다. (사진=박소희 기자)
모 카페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납된 컵은 대한실업으로 보내진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도는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 제주는 세종과 함께 우선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대상 매장 502개소 중 9개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행 중이다. 컵 반환율 역시 시행 첫달인 지난해 12월 10%에서 차츰 늘어나 올해 7월 53%를 넘겼다. 이달에는 첫째주 기준 70.2%(반환량 일평균 2만6808개)를 기록하는 등 제도 정착은 순항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면서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이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적용을 국한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환경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존 입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해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을 선언하고 올해 기본계획을 발표한 만큼, 해당 제도는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개정안 통과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상황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 국장은 "지자체 자율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언하기 어렵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법안 통과 결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법안 통과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매장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 시행령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의무 대상이 100개 이상인 가맹점으로 국한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에 주력, 이같은 문제부터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고,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방식 등도 환경부와 협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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