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곶자왈 보호 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곶자왈 보전 조례개정안은 환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한 차례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주요 문제점은 △곶자왈 지역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제주도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이다.

곶자왈사람들은 "정책토론회를 거쳐 심사에 오르는 과정에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심사는 진행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는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제주도가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곶자왈사람들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한다 묵인한다면 도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민이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주도민의 요구를 헤아려 그 의무와 책임에 성심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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