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곶자왈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내놓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것에 이어, 또다시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놓고 난항에 빠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곶자왈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불분명한 곶자왈 경계를 조례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보호 및 활용 정책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6월20일 열린 제418회 회의에서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있지만 심사 보류됐다. 세분화 항목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제주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에 따르면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러 의원들은 지난 심사 당시 제기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나 제주도 자문변호사 등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보완하지 않고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제주도도 자문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갑) 의원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령의 위임을 넘어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조례안이 제주특별법 제354조 위임범위인 보호지역 지정을 넘어 관리 및 원형훼손 지역을 신설하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조례안 설정에 있어서 법제처 등에 자문을 받았고, '위법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례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제처가 조례안의 9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로 재검토 및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가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세부화된 사항을 '보호지역' 하나로 통일하는 뱡향으로 검토를 주문했다. 또 '보호지역 등'이라고 표기된 사항도 '보호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법제처의 보완 의견에도 제주도는 그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 같다"며 "특히 원형훼손지역 지정 기준은 삭제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조례안에 녹아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조례안 내용 중 '원형훼손지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것 같아 용어를 재정리해 제출했다"며 "의회에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을 안다. 아직 말끔히 해소가 안됐다고 보이면 다시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왜 똑같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를 해석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다른지 의문이다.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 아쉽다"며 "수년간의 용역과 많은 공직자들이 7~8년에 걸쳐 고민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한 것임에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나눠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등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주도의 의중을 읽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 국장은 이에 "면적이 95㎢에 달하는 곶자왈을 전부 보호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고,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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