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쿨링 명소로 유명세를 탄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 '블루홀'.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스노쿨링 명소로 유명세를 탄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 '블루홀'.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내 숨겨진 스노쿨링 명소로 유명세를 탄 이른바 '블루홀'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블루홀'로 불리는 웅덩이가 소재한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30일부터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일대 절벽 아래 위치한 3~4m 깊이의 물웅덩이다. 간조시 돌에 동그랗게 둘러 쌓여 자연수영장 같은 느낌을 내고,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특징이다.

최근 '도민만 가는 곳', '나만 아는 스팟' 키워드가 떠오르는 등 숨은 명소를 찾아가는 관광형태가 유행하면서 스노쿨링 명소로 입소문을 탔다.

문제는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SNS 등 후기글에서는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해서 두려웠다', '찾아가는 길에 죽을 뻔 했다', '밧줄 하나에 목숨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다. 

지난 8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해경은 이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낮은 수심 및 수중암초로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려운 점, 환자 발생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해경은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구조활동이 힘든 섬 또는 갯바위, 연안절벽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블루홀'로 불리는 웅덩이가 소재한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30일부터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블루홀'로 불리는 웅덩이가 소재한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30일부터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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