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국제공항 내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국제공항 내 택시승강장의 택시.(사진=박지희 기자)

제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을 1000원 올리고 심야 활증 시간대를 1시간 늘리는 택시운임 조정안이 심의 보류됐다. 올해 서울시의 경우 3800원이던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을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바 있다. 타 지역들도 기본운임을 인상하면서 제주 지역 역시 택시 운임을 인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 보류는 됐지만 각종 물가와 특히 택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 가격 급등 같은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후 택시운임 인상 압력은 날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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