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용머리해안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
제주도민이 용머리해안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

면허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됐으며,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9.4%로 조사됐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다.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은 35.7%로 뒤를 이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레저활동으로서 낚시 활동이 지속되려면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전체 71.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낚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69.8%) ▲자격시험 시행(64.4%) ▲비용 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62.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선 ▲과태료·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79%) ▲낚싯배 선장·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기 및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 처벌(78.3%) ▲불법 낚시행위 신고제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78.3%) 등의 응답이 많았다.

또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정해진 방법으로만 낚시 허용(69.1%)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로 낚시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공감을 얻고 있고, 낚시면허제 도입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낚시가 레저활동으로써 지속가능하려면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낚시면허제를 논하기 전에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책임부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제도로 나가야 한다. 그만큼 계도와 단속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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