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별다른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모녀에 대해 4일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별다른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모녀에 대해 4일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도내 해안가의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별다른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모녀가 차량에 자갈을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관광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과 모래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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