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사진=김재훈 기자)
양돈분뇨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사진=김재훈 기자)

축산 분뇨 처리 문제는 축산업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2017년 일부 농가가 양돈 분뇨를 무단 배출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돈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됐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제주연구원은 양돈 분뇨 처리를 위한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6일 열린 <2023 제주 양돈포럼>에서 환경과 양돈산업의 상생을 위한 양돈 분뇨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실장은 먼저 현재 양돈 산업의 분뇨 처리 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황들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실장은 1980년대 후반 가축분뇨가 농촌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다. 당시에는 법을 피해가는 손쉬운 해결책이 있었다. 바로 해양투기다. 국내에서는 2011년까지 양돈 분뇨 해양투기가 이뤄져 왔다. 2012년부터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에 따라 가축 분뇨 해양 투기는 전면 금지됐다. 액비화와 정화처리를 통한 방류가 대두됐다.

이후, 가축 분뇨를 액비화해 농지 등에 살포하는 방식이 유효하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지하수 오염 문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액비 살포 시 악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뇨를 정화해 방류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강 실장은 아직 가축 분뇨 정화 처리수 방류를 위한 기준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화 처리한 방류수를 어디에 방류할 것인지, 어떻게 자원하고 재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한 공론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강 실장에 따르면 현재 가축 분뇨는 농장에서 개별처리(퇴비화 및 액비화)하거나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업, 가축분뇨업체에 위탁해 처리한다. 제주지역 양돈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 농가는 전체 698호로 가축분뇨 개별처리 건수는 1199건, 위탁처리 건수는 335건에 달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657호로 개별처리 건수는 674건, 위탁처리 건수는 4건이다.

강 실장은 양돈 분뇨 관리 체계 개선 방향으로 먼저 액비 살포 기준의 구체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외에서 액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들을 도입,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악취 최소화를 위해 토양 주입법을 사용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액비를 농지에 트레일링 호스 등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살포기로만 살포하도록 하고 있고, 가축분뇨 살포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경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질소화합물의 휘발 방지를 위해 토양 주입 혹은 살포 후 토양 흡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어 강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액비 살포량, 사용량, 살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실장은 양돈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돈 분뇨를 정화처리한 방류수와 재이용수의 수질기준 설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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