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해녀'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해녀'어업' 육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어업으로서는 홀대 받고 있다. 해녀가 돼 '물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직 해녀 수 감소로 나타난다.

제주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현직 해녀는 3226명이다.(작년말 기준) 1년 전 3437명에서 무려 6.1%(211명)가 줄어들었다. 신규로 등록하는 해녀의 수보다 은퇴 해녀들의 수가 훨씬 많다. 제주도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해녀학교를 운영하며 해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사라져가는 해녀 어업을 육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환 해녀학교 졸업생들의 어촌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56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47명만 어촌계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촌계 가입은 직종 단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해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잠 어업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해녀 어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 졸업생들의 어촌계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 도의원은 “최근 5년간 법환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살펴보면, 2015년도 법환 해녀학교 설립 후 매년 1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 총156명 중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은 총47명으로 가입률이 30.1%로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신규해녀 가입현황은 총83명 중 제주시가 49명인 반면에 서귀포시가 34명으로 신규 해녀양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녀 교육과 어촌계 가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보다 적극적인 마을 정착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해녀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해녀가 되겠다고 해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어촌계에 가입해도 해산물 채취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20년 12월에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결과 해녀의 수입은 총 751백만원, 지출은 총 64만원으로 연간소득이 대략 678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어촌계, 행정시, 도 해녀문화유산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행정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녀는 바다 환경의 파수꾼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으로 바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다. 직접 정화 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바다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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