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유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아울러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승인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대표이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앞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B씨에게 전달해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던 중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B씨가 주민들로부터 피고발·고소당한 상황에서, 서 대표이사 측이 B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에게는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을회와 대책위는 이를 두고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거래가 만연한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불법적인 사업을 추진해 극심한 마을갈등을 유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서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범죄행위와 우리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대표이사는 현재 사업에 비판이 일자 동물원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반성은 커녕 '갈등해소방안과 주민상생방안'을 제시하라는 개발사업심의위원 조건부 의결을 비웃듯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없이 지난 10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마을회가 아니라 이번 불법행위 당사자인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했다"며 "이는 법원과 제주도정을 비웃고 또다시 극심한 마을갈등을 야기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 개발사업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의결을 비웃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당장 멈추고, 서 대표이사의 혐의가 최종 확정된 후 심의위를 다시 열어 개발사업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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