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구 수 절반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제주에 들여오던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인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kg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을 마시는 차(茶)인 것처럼 선물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기는 식이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과 협력, 말레이시아~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이들을 제주공항에서 붙잡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12일부터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주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 중"이라며 "향후 공항 및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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