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오 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돌아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2시간 동안 최종의견을 브리핑했다. 검찰 측은 특히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했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를 이용, 선거질서를 어기고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인 이익을 얻는 인물이 누구인지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자백한 B씨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오영훈 캠프가 치밀하게 주도했다고 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오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협약식은 허술하고 볼품없는 행사였고, 지극히 보통이었다"며 "검찰 측은 없던 '지지선언관리팀'을 만들어내고,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혀 맥락을 살피지 않고, 지엽적.단편적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약식과 오 피고인의 입장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 오영훈이 낭패를 봤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선거기간 내내 압도적 지지율을 얻었기에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협약식과 지지선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오 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단언컨대 업무협약식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지지선언과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보도자료 작성 등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에는 A.B씨와 공모했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은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사안이며 협약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하루하루가 바쁜 선거기간, 지지선언은 직접 챙겨봐야 하는 사안도 아니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지사로 지내며 우주산업과 UAM,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식에 직접 관여했다면 실제 상장이 가능한 업체나 본사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제대로 섭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판이 끝난 뒤 오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진술 과정에서 무혐의에 대해 저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예상 판단 질문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10일 선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 당선이 무효된다. 벌금형은 5년, 금고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공판 직후 성명을 내고 "70만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를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법에 웃으며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법에 웃으며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한편,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A씨의 사단법인의 조직을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도 그 대가를 받았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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