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및 범섬. 관광용 선박이 섬 사이를 운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및 범섬. 관광용 선박이 섬 사이를 운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박지희 기자)

천연기념물 문섬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규제 여부를 정할 현장 실사가 이뤄진다.

30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등이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 방문, 문섬 훼손과 관광잠수함 업체 불법사항 등을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다음달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2024년 이후 운항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파란은 현장 실사날 직접 면담과 의견 진술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섬 관련 조사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문섬 일대 수중 환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훼손다는 것. 이에 따라 관련 조사를 벌인 문화재청은 녹색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관광잠수함 업체의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도 지난 3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현재 무혐의로 수사는 종결됐다. 해경은 문화재청의 재심의 요구로 해당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파란 측은 "문섬은 2000년에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문섬과 범섬을 포함한 제주 남부의 연산호 군락지는 2004년에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으로 지정됐다"며 "그런데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운항은 2001년 문화재위원회 회의 때 최초 허가가 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항이 불허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광잠수함 운항 모니터링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성균관대 K교수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임에도 업체의 용역을 맡아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지킬수 있도록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원점 재검토하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역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가 문화재의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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