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지방법원.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9명이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건설노조 전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조합원 B·C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 △E·F·G씨 징역 8개월 △H·I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도내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기부금,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모두 6500여만원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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