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음에도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 전 마을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6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선흘2리 이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A씨는 앞서 대명소노그룹 회장 장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자 서 대표이사와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선흘2리 주민들에게 피고발.고소당하자 서 대표 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대표 등은 1심에서 부정청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항소를 기각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점, 관련 재판 상고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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