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선읍 오조리 갯벌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제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내 환경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오조리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 의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지난 22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습지보전법'에 근거,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해양보호구역 중 하나인 습지보호지역은 1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최초로 연안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이 도내 최초 사례라는 점,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7년만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 단체와 토론회를 주최하고, 해수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를 공식 제안했다. 해수부와 제주도의 호응에 쾌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생태교육.생태관광 활성화 등 성산읍 오조리 일원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개최 예정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에서 오조리 연안습지가 소개됨에 따라 국제적 위용과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의 습지보전 관리와 연안보전 정책 변화도 기대된다"며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 전담부서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정책 강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구가 관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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