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여성이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있는 현장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여성이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있는 현장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차량 안에 숨어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 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을 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제주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에 따르면 A(40대)씨와 운반책인 한국인 B(50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6시 30분께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A씨는 C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웅크려 눕고, 그 위로 이불 짐으로 가린 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나갈 계획이었다.

검문 중 이를 의심쩍게 여긴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도외로 나가는 것에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이들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중국 국적 C(40대)씨를 같은날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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