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세~39세)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생애첫일자리(50만원씩 1년간), 더나은일자리(최저임금의 120%이상/60만원씩 최대 2년간, 추가고용지원(기업이 작년 피보험자 수 대비 추가 고용 시/70만원씩 1년)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채용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혜택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379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9개 기업체에서 365명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며, 총 28억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지역 일자리 취업을 꾸준히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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