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사진=박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사진=박지희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9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계획대로라면 선고는 다음날 10일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양측의 변론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을 통해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지사 측 법률대리인도 이달 초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재출한 상태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A씨의 조직을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도 그 대가를 받았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교직원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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