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4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비전은 ‘도민 누구한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문단 운영과 시민(인권)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실무부서 회의, 전문가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자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 목표에선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확산 ▲공직자 장애인식개선·성인지·폭력예방 교육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 ▲노인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다.

특히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는 12월 선포식을 목표로 헌장안 작성, 도민참여단 운영, 도민설명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권친화도시' 목표에는 안전권과 주거권, 환경권, 건강권, 참여권, 평화권에 대한 세부사업이 담겼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확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정신건강서비스 체계구축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등이다.

'차별이 없고 다름을 존중하는 행복공동체' 목표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장애인 자립 활동 지원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장애인권익옹호사업추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람 우선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과제가 신설됐다.

'인권실현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 목표에선 ▲인권조례 내실화를 위한 정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 개발 등이 신규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추진과제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권실무협의회'를 구성,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행 과정에서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중요한 인권정책 실행을 통해 도민 누구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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