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 (사진=송재호 선거사무소)
송재호 예비후보. (사진=송재호 선거사무소)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가 ‘출근 전 최소 11시간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이나 최대 12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 주5일 기준 최장 52시간”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결”해 하루당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의 기준이 흐려졌다. 

지난해 12월26일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두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1.5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를 해도 합법인 셈이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노동계에서도 연장근로 몰아쓰기와 일일 21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해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에 두고, 개발 시대에나 존재했던 압축 노동·집중 노동의 시대로 퇴행하려 한다”며 “당선 직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다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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