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음 갈무리)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사진=다음 갈무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이하 제주인기협)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 기본 설정에서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제주인기협은 전날인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색 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려면 사용자가 직접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 설정을 '뉴스제휴 언론사'에서 '전체'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값을 바꾸지 않을 경우 5400여개 대한민국 전체 언론사 기사 중 100여곳의 언론사 기사만 보여진다. 비율로 따지면 1.9%다. 

특히 제주는 중앙언론을 제외하면 다음과 콘텐츠제휴를 맺은 지역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제주인기협은 이같은 조치에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도내 언론사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제주도내 언론사들의 언론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도 봤다.

제주인기협은 지난해 11월에도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뉴스검색서비스 기본설정 변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제주인기협은 "카카오의 이번조치가 대한민국 언론의 생태계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뉴스검색 기본설정을 이전으로 되돌려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의 개진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인기협에는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