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녹색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사업 강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지법은 전날인 30일 해녀 및 월정리 주민 6명이 청구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항소할 계획이다. 기존 진행되고 있던 공사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녹색당은 "월정리 해녀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월정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월정리 해녀회가 공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때마다 목소리를 묵살하고 님비 여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에 이르는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위법이 횡행했다"며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도정은 시공사를 앞세워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행정당국의 위법 행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새별오름 일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등을 수차례나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바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공사를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더해 "오영훈 도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탐라대부지 내 한화우주센터 개발 사업 역시 탐라대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중"이라며 "시민들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과정들이 누락되거나 편법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가며 위법하게 진행해왔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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