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해안. (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신양해안. (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세계 습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도내 신양해안과 사계해안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제주자연의벗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연안습지 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화산섬 제주도 습지는 한반도 습지와는 전혀 다른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그만큼의 보전 정책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파괴를 방조하고, 행정이 나서서 파괴한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254km 조간대는 모두 연안습지에 해당하며,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며 "공유수면에 포함돼 개발이 쉽지 않은데도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관광단지 조성 등 행정에 의해 계속 파괴됐다. 연안습지 생태계와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해안사구는 전국에서 가장 훼손률이 높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며 "특히 독특한 경관을 신양해안은 국내 해안사구 중 최대 규모의 순비기나무 군락지이자, 매우 젊은 화산지층으로 지질적.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 그랜드캐니언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사계해안 역시 도내 14개 해안사구 중 최대 규모"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와 비교해도 규모면이나 가치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해안사구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해안사구 생태계의 전형적 모습이 잘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양.사계 해안사구는 이미 각각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역 1등급으로 지정돼 있고, 행정당국의 소유지가 많아 다른 해안사구에 비해 보호지역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며 "제주해안의 상징적인 두 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진다면 타 해안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주 해안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제주도는 연안습지 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라!

“신양해안과 사계해안에 대해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라”

내일(2/2)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습지는 지구 생태계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대이다. 특히 제주도의 습지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습지와는 전혀 다른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당국은 제주도 습지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전정책을 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습지 파괴를 방조해 왔고 행정당국이 나서서 파괴한 사례도 많다. 내륙습지는 여전히 습지보호지역 이외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늘 파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천,용천수,마을연못 등의 내륙습지는 정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행정당국에 의해 습지 원형이 훼손된 사례다. 용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제주의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조간대는 모두 연안습지에 해당하며 국내 연안습지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 조간대는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관광단지 조성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어왔다.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연안습지 생태계와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해안사구는 전국에서 가장 훼손률이 높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당국은 더 이상 연안습지가 훼손되기 전에 본격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

먼저, 제주도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다행히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오조리 연안습지 0.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내 연안습지 중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이번 경우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역을 요청하여 이뤄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오조리와 이어진 하나의 철새 벨트라 할 수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도 하루빨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제주자연의벗은 제주도당국에 이번 습지의 날을 맞아 신양 해안(신양리층과 신양해안사구)과 사계 해안(하모리층과 사계해안사구)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 성산일출봉에 의해 만들어진 신양리층과 작은 알오름군락같은 신양해안사구가 함께 있는 신양해안은 지질적·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약 5,000년 전 성산일출봉이 화산폭발 때, 화산쇄설물로 만들어진 신양리층은 매우 젊은 화산지층으로서 지질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신양리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양해안사구는 사구마루가 높아서 마치 작은 알오름군락같은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다. 특히 제주자연의벗의 모니터링 결과, 국내 해안 사구 중에서 최대 규모의 순비기나무(염생식물) 군락지일 가능성이 높다.

동쪽에 신양 해안이 있다면 서쪽에는 사계 해안이 있다. 사계 해안의 하모리층은 약 4,000년 전 송악산이 폭발할 때 나온 화산재와 자갈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마치 작은 그랜드캐니언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곳이다. 사계 해안사구도 신양 해안사구처럼 하모리층 토대 위에 형성된 해안사구이다. 사계 해안사구는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내 14개 해안사구 중 최대 규모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에 비해서도 규모면이나 가치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특히 학술적으로는 해안 사구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해안사구 생태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양해안과 사계해안에 대해 습지보호 지역(환경부), 천연기념물(문화재청),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추진을 제안한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선별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신양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는 이미 각각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역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정당국의 소유지가 많아서 다른 해안사구에 비해 보호지역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처럼 제주 해안의 상징적인 두 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이뤄진다면 다른 해안도 자연스럽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놓을 수 있다.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진다면 그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의 본격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끝.

2024.2.1

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 제주고사리삼(생물 대표), 강영식(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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