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 (사진=문윤택 선거사무소)
문윤택 예비후보. (사진=문윤택 선거사무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엄벌주의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5817개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수(1만2223개)를 넘어섰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의 영역과 관련 깊은 의사·변호사 등은 엄벌주의가 맞지만,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공인중개사 등이 법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 중 하나로 부동산 중개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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