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제주도는협력해 중대재해 예방 소통망을 구축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법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왔다. 그럼에도 사업장들은  단기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경영단체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재해 예방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날 회의를 마련한 것.

회의에는 도, 행정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석했다.

제주도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주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공유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아직 현장에서 해당 법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으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지원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교육이나 홍보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인력 양성 교육 실시 방안, 업종별 특성 맞춤형 매뉴얼 등 보급, 재해예방 관련 민관 협업 네크워크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재해예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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