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제주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주민투표 세부 규칙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주민투표 세부 규칙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조속한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며 도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세부 규칙 마련 ▲기초자치단체 이양 권한 제시 및 지리적 위치 공론화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시 ▲주민투표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달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내에는 시.군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요구 주체가 행안부 장관에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도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제주도는 전날인 6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방안을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2026년 7월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 안에 해당 권고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제주도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 방안도 도민이 결정한 모형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여타 특별자치도와 광역시.도와는 확연히 다른 체제를 가져가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가 최우선되고, 지방권력 분산을 통해 주민자치권 실현과 쇠락하는 읍.면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에 앞서 불협화음과 갈등 재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전체 유권자 투표 참여율이 얼마 이상일 때 실시할지, 찬반 비율이 얼마 이상 격자가 났을 때 결정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인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권한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조례 제정 등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실시 주체가 행정안전부인 점과 관련, 제주도민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며 "제주도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읍면동 주민자치와 15분 생활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