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사진=문대림 선거사무소)
문대림 예비후보. (사진=문대림 선거사무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1차 산업이 창출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금액이 상이하다”며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주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연 60만원, 충청남도는 연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는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