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핏하면 마녀사냥식 압수수색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박지희 기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핏하면 마녀사냥식 압수수색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박지희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 재개 여부를 놓고 피고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창건 전국농민총연맹 사무국장과 강은주·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도내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4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후 약 10개월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이뤄졌고,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진행되면서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녹음파일'을 조서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 절차에 항의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 사이 재판장은 최근 법관 인사로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홍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새로운 재판장에게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간 공판준비절차 과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횟수 제한은 없어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신윤경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실질적인 공판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만 이뤄지고 쟁점과 증거 정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하기엔 적용법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증거의 입증취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됐는지 확인도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에 예단이 많아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일례로 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북한지령에 따라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수를 보고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데 해당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면 "공판준비절차는 이전 4차례로 충분하며,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추가했다"며 "공소사실 구성요건에 필요한 것은 모두 포함돼 공소장인본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적용 법조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국가기밀 관련해선 판례가 있다"고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적사항이 타당해보인다"면서도 첫 공판이 열린 상황에서 굳이 공판준비절차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판에서도 변호인이 지적한 모든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항변하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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