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신산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신산공원 주제공원 변경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도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근린공원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역사공원 및 문화공원 등의 주제공원은 부지면적 제한이 없다. 

또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역진은 제주역사관과 관련해서는 신산공원의 녹지 보전을 고려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을 활용한 신축건축안과 현재 박물관 내 수눌음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및 증축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러나 제주도는 이미 신산공원 내 제주역사관 신축 부지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진에 따르면 신산공원의 식생 현황은 교목 기준 91종이 분포, 이중 50여종은 제주 자생종이며, 자연림 구역이 7개소에 이르고, 생태보전지역도 4만1659㎡로 축구장 면적의 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이 6㎡인데, 신산공원 주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로 오히려 녹지율은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주제공원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전문.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결국,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이를 검토했지만, 시설률 제한이 없어 녹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사례와 목적이 전도돼 시설만 들어선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신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주제를 입힌 공원과 제주역사관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제주역사관과 관련해서는 신산공원의 녹지 보전을 고려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을 활용한 신축건축안과 현재 박물관 내 수눌음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및 증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혀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신산공원의 시설률 제한이 있으므로 공원의 일부를 주제공원으로 변경해 국일건재 앞 부지에 제주역사관을 신축하여 관람 동선을 삼성혈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신산공원 내 제주역사관 신축 부지마저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원 일부 주제공원 분할 전환 방안은 용역진도 검토했던 대안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대만을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인데, 그 경우 문예회관 및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속해있는 나머지 지역의 근린공원은 녹지율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운 안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용역진의 회의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산공원의 녹지 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제주도의 불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진에 따르면 신산공원의 식생 현황은 교목기준 91종이 분포하고, 이중 50여종은 제주 자생종이며, 자연림 구역이 7개소에 이른다. 생태보전지역도 41,659㎡로 축구장 면적의 약 6배에 달한다. 도심지 내에서 이렇게 뛰어난 생태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6㎡인데, 신산공원 주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로 오히려 녹지율을 높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용역진은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공원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주도가 당장 해야 할 역할이다. 

2024. 0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