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JDC는 지난 2일 ‘제주교육발전특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JDC는 지난 2일 ‘제주교육발전특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제주도 전역이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전역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모두 31곳으로,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제주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 등 강화된 성과관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앞서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3개 전략과 9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과제가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는 ▲제주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제시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 과제로는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전문가 등과 협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30억~1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받고, 관련 특례를 발굴하면 올해 제정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반영하게 된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당초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발전특구의 선제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을 1차 시기로 앞당겼다. 지난 2일엔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광역도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운영, IB학교 등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역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제주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복한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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